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7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정하고 사법경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법'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서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부실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수사 사례가 생겼고, 국민이 경찰의 판단 허점을 직접 찾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와 보완수사권을 명확히 정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불송치 결정이나 권한 남용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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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