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6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및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강제집행에서 보호하는 압류금지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 압류·매각할 수 있어서 보호자와의 유대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요.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인데 일반 물건처럼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고 지적돼요.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 아닌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에서 보호된다
  • 채무자의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다른 법안

민사집행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