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6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및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강제집행에서 보호하는 압류금지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 압류·매각할 수 있어서 보호자와의 유대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요.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인데 일반 물건처럼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고 지적돼요.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 아닌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에서 보호된다
- 채무자의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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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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