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사건도 관할집중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은 관할집중이 이뤄지지만, 민사가처분 사건은 제외되어 있어요.

가처분 사건의 전제가 되는 민사 본안소송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가처분 사건도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처리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가처분과 본안소송이 연계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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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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