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 민사가처분 사건도 관할집중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은 관할집중이 이뤄지지만, 민사가처분 사건은 제외되어 있어요.
가처분 사건의 전제가 되는 민사 본안소송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가처분 사건도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처리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가처분과 본안소송이 연계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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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