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채권이 압류된 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압류 효력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권이 압류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주기 어렵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받을 돈이 불안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이 인정한 판례를 법에 명확히 반영해, 압류 전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압류 효력이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없게 됩니다.
- 하수급인의 권리가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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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