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9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의무화와 악천후 집행 금지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입회 의무나 악천후 집행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 입회와 악천후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 중 저항이 있을 때 공무원 입회를 의무화하고, 호우·대설·한파 등 악천후 시 집행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채무자의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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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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