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5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명령 취소 요건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원이 압류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어요.
교정시설 수용 중인 가해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건강 관련 직접 필요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 취소를 못 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더 실효적으로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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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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