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과 국가센터를 만들고 기타보전관리해역 등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구역별 관리계획 중심이라 중앙 차원의 통합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해요.

UN 생물다양성협약의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퍼센트 이상을 보호지역과 그 밖의 효과적 보전수단으로 관리하도록 목표를 제시했어요.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하며, 법정 보호지역이 아니어도 보전에 기여하는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지역 밖 해역도 보전·관리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7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