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안사구를 해양생태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하지만 해안사구는 제외돼 있어요.

해안사구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훼손 방지와 복원이 어렵다고 지적돼요.

해양생태계 조사에 해안사구를 추가해서 매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해요.

통과되면

  • 해안사구가 정기적으로 조사되게 됩니다.
  • 훼손된 해안사구를 복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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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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