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7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외국 정부 행위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내 해양생태계 관리만 규정되어 있고, 외부 오염으로 훼손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외국 정부·기관 행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생태계 보전이 강화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8 접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