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해해양생물 포획을 어업인만 할 수 있도록 정해요.
어업인만으로는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웠어요.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이버 등이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하도록 허용해요.
통과되면
-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이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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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접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