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2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책무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사, 연구, 교육 등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해양 보호구역 확대가 추세인데, 국내법에는 명확한 책무가 없어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명시하게 돼요.
통과되면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이 체계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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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