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법적 방안이 없어 해양사고 우려가 높아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며 국가가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해요.
안전관리증서 효력 정지의 범위·절차를 합리화하고, 선주·화주가 선장의 안전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의 과태료 상한을 올립니다.
통과되면
- 해상풍력 주변 해역의 통항 안전이 관리됩니다.
- 선장의 안전 판단 권한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의 다른 법안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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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