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박 조타자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상태에 있을 때 측정할 수 있게 해서 해상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를 금지하고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상태에서 조타하는 행위를 금하지만 영향 여부를 측정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해상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의 다른 법안

해상교통안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