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박 조타자가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상태에 있을 때 측정할 수 있게 해서 해상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를 금지하고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약물·환각물질의 영향 상태에서 조타하는 행위를 금하지만 영향 여부를 측정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해상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의 다른 법안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