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5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물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해상공사 중 중대산업재해 신고 체계를 정비하며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 유실에 따른 해양안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개정하였습니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 중 중대산업재해 관리가 필요하고,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IMO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해상공사 중 중대산업재해 신고 체계를 정비하며, 항해당직 및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 해양사고 예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의 다른 법안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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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