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5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물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해상공사 중 중대산업재해 신고 체계를 정비하며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 유실에 따른 해양안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개정하였습니다.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 중 중대산업재해 관리가 필요하고,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IMO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컨테이너 유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해상공사 중 중대산업재해 신고 체계를 정비하며, 항해당직 및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 해양사고 예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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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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