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기준으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총톤수 5톤 미만 소형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돼요.
소형 선박은 충돌·전복 시 대형 선박보다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큰데도 처벌이 현저히 낮아요.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고, 음주측정 거부 벌칙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형 선박 음주운항에도 징역형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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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