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0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범운전자가 공익활동 중 부상·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복장·장비·사업 비용만 지원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미포함하며 공무 중 부상·사망 시 보상 체계가 없어요.

모범운전자들이 공익적 봉사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가는 부상·사망 보험료를 지원하며 공무 수행 중 부상·사망 시 보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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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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