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7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성폭력·학대·민생범죄 등에는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교차검증이 무너져 부실수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실증조사에서는 검사 보완수사의 약 80% 이상이 단순 사실확인·자료 보완이었어요.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노인 대상 사건,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구속·공소시효 임박·병합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요.

보완수사 중 강제처분은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유지됩니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복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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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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