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1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사·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친족 범죄를 은닉할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법은 가족 보호를 위해 친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현직 경찰관이 친족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에게도 친족 간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이 법안은 검사·경찰·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를 이용하여 친족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