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연구·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 병해충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요건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방제약제 개발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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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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