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 식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검역 없이 열대과일 등 식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위험이 높아졌어요.

검역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유통은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수입 식물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의 최초 수입자를 추적·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불법 유통이 차단되게 됩니다.
  •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농업 생태계 교란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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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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