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 식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검역 없이 열대과일 등 식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위험이 높아졌어요.
검역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유통은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수입 식물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의 최초 수입자를 추적·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불법 유통이 차단되게 됩니다.
-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농업 생태계 교란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식물방역법의 다른 법안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