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해충 위험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농산물의 병해충 검역과 위험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검역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통제 강화 요구가 있어요.

병해충 위험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절차적·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검역 절차에 대한 통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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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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