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지사가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연구 목적 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예방약제 개발과 방제기술 연구에는 병해충 확보와 실험이 필수인데,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가 제약되고 있었어요.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병해충 연구 활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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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