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3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해외 유입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신고와 정보 안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직구와 여행객이 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같은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금지식물을 반입하는 신고 비율이 매우 낮고, 정보 안내도 부족했어요.

우편물과 탁송품에 식물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고, 불법 반입 물품의 유통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외래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국내 농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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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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