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3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사사건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절차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요.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정비하며, 긴급한 경우 단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가 도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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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