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8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이행 명령 시 고지해야 할 제재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양육비 이행 명령 시 과태료와 감치만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련 법에서는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도 제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 명령 시 고지할 제재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도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 이행 명령의 심리적 강제력이 높아집니다.
  • 양육비 이행 실효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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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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