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7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에 보호조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자녀면접교섭 과정에서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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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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