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사사건 법 체계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정된 지 오래되어 일부 개정만 이루어졌고, 다른 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민사사건과 함께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사사건 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해서 미성년자 보호 등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의 복리가 재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됩니다.
- 관련 민사사건을 가사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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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