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천점용허가 시 하천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천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되거나 불법 시설물이 조성되면서 치수 기능과 수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설치 단계에서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이행 여부 점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하천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하천점용허가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통과되면

  • 하천구역 내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하천의 공공성과 수생태환경이 보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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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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