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면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국민의 기본권 보호·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중대한 결과 발생 시 형을 가중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법절차의 신뢰가 제고되고 수사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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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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