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면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국민의 기본권 보호·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중대한 결과 발생 시 형을 가중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법절차의 신뢰가 제고되고 수사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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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