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특구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비자 발급 심사 특례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광특구에서 외국인도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전국 기준의 엄격한 비자 심사를 받고 있어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영업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으로 비자 발급과 체류 특례를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관광특구 외국인 비자 심사가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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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