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아동센터의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어요.

감면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이 예상돼요.

앞으로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해서 2029년 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어려움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