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0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아동센터의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어요.
감면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이 예상돼요.
앞으로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해서 2029년 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어려움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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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