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 후 보복성 민원이나 직장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신고자 보호 체계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신고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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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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