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0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환경 건축물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ESG와 탄소중립 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건축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친환경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올해 말까지예요.
앞으로 친환경 건축 장려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계속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 건축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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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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