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 현장의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현재는 업계의 자율 준수만 요청하는 상태여서 실효성이 부족해요.
앞으로 이동 및 고소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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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