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5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보완조치로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정비하는 안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요.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유지에 전념하되, 보완조치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둡니다.
통과되면
-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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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