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채권 관리 전문 회사를 갖지 못해 자산건전성 개선이 어려워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이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어요.
앞으로 상호저축은행도 중앙회와 함께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서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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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