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0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견기업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에만 금융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도 같은 금융 수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의무여신 범위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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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