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3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8년 금융 관련 법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 지 3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부족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계약 체결 전후로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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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6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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