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이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자지급수단 발행도 중앙회와 공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금융 환경이 변화했고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중견기업까지 영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전성 요건을 갖추면 독자적으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 지역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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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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