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1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도 생계비 계좌 제도에 참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 계좌를 통하는데, 이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해요.

이 법안은 상호저축은행도 생계비 보호 계좌 제도에 포함하도록 해서 더 많은 채무자가 보호받게 해요.

통과되면

  • 모든 금융기관 이용자의 최저생계비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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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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