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0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가폭력 사건의 재심청구권을 더 많은 친족에게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이나 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진상규명에 오래 걸려요.
진상이 밝혀질 때쯤 재심청구권자가 이미 사망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폭력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 기회가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