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폭력 피해자의 4촌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은 오래 걸려요.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국가폭력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 명예회복 기회가 확대돼요.

통과되면

  •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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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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