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폭력 피해자의 4촌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은 오래 걸려요.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국가폭력 사건은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 명예회복 기회가 확대돼요.
통과되면
-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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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