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높여 가입률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폭염·냉해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크지만, 재정이 약한 지역은 보험료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해 지역마다 가입률이 다릅니다.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의 보험료를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이 촉진되고 지역 간 안전망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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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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