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마을어업은 어촌 공동체의 기초인데, 최근 고수온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지만 다수 어민이 참여해요.

고수온 같은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의 생산 감소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필요해요.

이제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를 지탱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마을어업 수산물 생산 감소로 피해가 생기면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다른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