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마을어업은 어촌 공동체의 기초인데, 최근 고수온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지만 다수 어민이 참여해요.
고수온 같은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의 생산 감소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필요해요.
이제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를 지탱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마을어업 수산물 생산 감소로 피해가 생기면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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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