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확대해서 경영위험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보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이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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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