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험으로 운영되지 않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시 지원만 있습니다.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보장 수준의 차이가 크고 농가들이 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작물재해공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보험이 없는 품목도 별도의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농작물도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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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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