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상특보가 나온 지역에서는 기상과 농작물 피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보상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건조·폭염·호우가 자주 일어나고,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로 농가 소득이 줄고 있어요.
기상 입증은 어렵지만 현재 보상액 삭감과 제한된 품목 보상 때문에 농민들과 분쟁이 계속 생겨요.
기상청 특보가 나온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기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보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민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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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