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7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업인의 어업권·어선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어선·토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절반 덜 내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연근해 어업이 축소되고 유류비가 오르고 기후가 변하는 등 어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의 어업 기반자산 취득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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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