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 징수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이 농수산물 법에 비해 약해요.

반복 위반이나 과징금 미납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정률제로 바꾸며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명단 공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 반복 위반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중처벌·출국금지 등이 도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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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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