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 관련 물품이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판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택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했어요.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국민경제 발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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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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